정부, 자율주행 개발 돕는 영상정보 이용 기준 공개

안내서 형태 제시…개인영상정보 8대 기본 원칙·영상 처리법·사례 등 공개

컴퓨팅입력 :2024/10/14 12:00

기업이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촬영된 영상을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돕는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기준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에 신설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 적용 기준과 산업계 문의사례를 반영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을 위한 8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특성과 해외 주요국 가이드라인 사례 기반으로 ▲비례성 ▲적법성 ▲투명성 ▲안전성 ▲책임성 ▲목적 제한 ▲통제권 보장 ▲사생활 보호로 구성됐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사진=개인정보위)

또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인영상정보 처리 방법과 권고 사항도 안내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선 업무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 영상을 촬영하고자 할 경우 촬영사실 표시와 부당한 권리침해 금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 법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안내서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별로 촬영사실을 표시하는 표준화된 방법과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 등과 같이 관련 사업자 및 제품·서비스 개발자 등에게 필요한 세부 사항을 반영했다.

개인정보위는 AI 학습 활용시 조치사항과 사례도 제시했다. 산업계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연구개발 현장의 실제 문의사항을 반영했다.

기업이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불특정 다수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 후 활용해야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영상 원본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위가 제시하는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상 원본을 자율주행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유출, 훼손 예방을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 내용,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절차 공개 기준도 설명했다.

외부업체 위수탁을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보호책임자 지정과 주기적인 점검·교육을 통해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도로, 공원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 자료는 AI 개발 필수 요소다. 다만 해당 영상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이나 영상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다. 이에 기업은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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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의 연구반을 구성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촬영사실 표시 방법, 영상 촬영 시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 촬영된 영상의 처리 단계별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반영한 안내서를 마련했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국장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서비스 개발자 등은 이번 안내서를 참조해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산업적 활용을 촉진할 것"이라며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