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가상번호 서비스 이용자 권리보호 확대"

방송/통신입력 :2024/10/04 11:50    수정: 2024/10/04 11:5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간 약 43억원의 부가 수익이 발생하는 통신 3사가 가상번호 제공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통신 3사는 당내경선과 선거 여론조사를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책정한 통신 3사의 가상번호 제공 비용은 건당 1일 사용 기준으로 16.75원이다. 통상 여론조사기관의 가상번호 사용기간은 2일로 건당 33.5원, 최대 20일간 사용 비용은 건당 335원으로 통신 3사는 별도의 마케팅 없이 손쉽게 부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훈기 의원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통신 3사가 제공한 가상번호 제공 건수는 약 1억2천800만 건으로 최소 43억원의 부가 수익이 창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 3사 가상번호 제공 규모는 SK텔레콤이 6천324만여 건, KT가 3천884 만여 건, LG유플러스가 2천652만여 건이다.

이훈기 의원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25조의 5 는 이동통신사업자가 가상번호를 제공하면 자사 홈페이지, 전자우편(이메일), 우편물 발송 셋 중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입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규칙은 고지받은 이용자는 고지 기간 만료 20일 이내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동의 또는 거부 의사를 표할 수 있으며, 거부 의사를 표하면 통신사는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통신 3사는 홈페이지, 통신사 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이용자의 가상번호 제공 거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소극적인 방법이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

통신 3사는 고지의무를 충실히 했고 위법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다수의 이용자가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제재로 이어지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휴대전화 이용자를 중심으로 통신 3사의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4 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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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가 이용자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가상번호 제공 수익 대비 이용자 권리 보호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적지만 통신 3사의 이용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정 제재 도입에 의미를 뒀다”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동통신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통신비 절감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