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심의하는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찰청 수사의뢰 요청 건수는 단 2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디지털성범죄정보 수사의뢰 요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방심위는 총 1천894건의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는데 올해는 단 24건만을 의뢰했다.
최근 5년간 방심위가 디지털성범죄정보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삭제)을 한 것은 총 5만3천930건으로, 매해 삭제 대상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9천971건으로 올해 디지털성범죄정보 삭제 대상 건수는 지난해 1만1천611건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훈기 의원은 “디지털성범죄정보는 늘어가는 데 예외적인 수치의 2022년을 제외하면 수사 의뢰 건수는 오히려 줄거나 답보하고 있는 셈”이라며 “디지털성범죄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삭제조치는 타당하지만, 디지털성범죄정보가 매해 배로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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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심위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 24시간 홈페이지와 1377(전화)신고 전화 접수를 통한 상담이 올해 벌써 1천215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4시간 4조 2교대로 해당 업무를 하는 직원은 단 12명에 불과해 적극적 대응 인력이 부족한 상화이다.
이훈기 의원은 “방심위는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1차 기관이지만, 정작 상담 인력도 확충하지 않고,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 수준의 소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방심위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개선 사항을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