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인공지능의 발전과 규제의 균형을 맞춘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고위험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영향평가’ 규정을 포함시켰다. 영향평가는 인공지능 사업자가 사전에 인공지능 서비스가 기본권에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도록 한 것으로, 공공기관 등이 채용이나 공공서비스를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인공지능 영향평가가 완료된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규율 ▲인공지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공지능 영향평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등이다.
구체적으로 범죄 관련 생체정보, 채용과 대출 등 중대한 개인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으로 규율하고, 민간이 과반을 차지하는 민관 합동 인공지능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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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고위험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등을 ‘인공지능 영향평가’ 규정에 포함하고 최근 인권 침해를 유발하는 딥페이크를 비롯한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훈기 의원은 “고위험 인공지능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별도의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가 사전에 국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했다”며 “제정법안 통해 인공지능 발전과 규제가 조화를 이루고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본법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