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 기본법 논의 가속도...9월 공청회 연다

과방위 첫 법안소위에서 AI 기본법 시급성 공감...규제-진흥 균형 위해 추가 논의

방송/통신입력 :2024/09/03 16:52    수정: 2024/09/04 10:28

국회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지난 21대 국회서 공청회까지 거치고 폐기된 법안을 두고 22대 국회에서는 개별 조항을 꼼꼼히 살피되 법안 논의 속도를 내기로 여야가 뜻을 모았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50여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과방위는 22대 국회 들어 방통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사청문을 비롯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를 두고 20여 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법안 논의는 단 한 번도 진행하지 못하고 이날 처음 소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최대 관심사는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AI 기본법안이 꼽힌다.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법안으로, 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조속한 법안 통과에 뜻을 모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다만 시급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법안이나 AI 진흥과 규제의 균형점을 찾자는 의견이 나왔다. AI 역기능을 우려하는 측에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고 있고,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규제법이 아니라 기본법인 만큼 최소한의 기본 원칙만 담아 규범을 세우자는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과방위 법안소위에서는 9월 중에 AI 기본법에 대한 토론회와 공청회 일정을 조율해 진행키로 했다. 제정 법안은 공청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21대 국회서도 회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2022년 당시 공청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법안소위 논의를 끝낸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 참여해 “AI 기본법은 공청회를 거치고,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여야의 뜻을 모았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AI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물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AI 기술 혁신과 동시에 안정성 확보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는 분야 중 하나다”면서 “AI 안정성 확보를 위해 AI 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신업계가 관심을 기울이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도 부분형 완전자급제 등의 법안 발의를 예고한 터라 향후 병합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의 경우 규제 법안 폐지를 다루고 있지만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통법의 공시 지원금 규모에 따른 요금할인율이 정해지는데 지원금 제도는 폐지하면서 요금할인을 유지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국회 내에서 법안 논의와 별도로 시장의 이해관계자인 통신사를 비롯해 유통, 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협의회 논의가 병행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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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ICT 복지 차원에서 중요 법안으로 꼽히는데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대표발의안 외에 다른 의원의 법안도 함께 논의하자는 의견이 모였다.

이밖에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속처리 법안과 재난방송 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와 DMB 수신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