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 분리공시...단통법 폐지 대안 부상

국회, 단통법 폐지 논의 본격화...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 강조

방송/통신입력 :2024/08/22 15:24    수정: 2024/08/22 15:29

정부 여당에 이어 야당이 단통법 폐지 논의에 가세하면서 부분적(절충형) 완전자급제와 분리공시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여당이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규제를 배제하는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형태의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훈기 의원과 김현 의원은 단통법 폐지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어 법안 폐지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정부와 야당 대표의 단통법 폐지 추진 방침을 밝힌 터라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입법 공청회 등의 검토 논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에 논의될 수 있는 대안으로 ▲완전자급제와 같은 단말기 유통 구조 변경 ▲분리공시나 보조금 지급 금지와 같은 새로운 유통법 입법 ▲이용자 후생 방안의 전기통신사업법 이관 등을 꼽았다.

완전 자급제가 단말기 값 내릴까

완전자급제는 통신비 정책 논의 과정에서 수차례 논의된 주제다. 단말과 서비스의 판매를 완전히 분리해 각각의 시장 경쟁을 꾀하자는 논리다.

다만, 과거와 달리 삼성전자와 애플만이 살아남은 휴대폰 시장에서 과거의 기대효과가 사라졌다는 평가다. 애플 외에 새로운 단말 제조사의 진출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비용 인하 효과도 분명치 않은데 불편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에 따라 부분적 완전자급제가 22대 국회 들어 논의되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은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고, 사전승낙에 따른 판매점은 단말 유통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형태다. 통신사와 제조사의 단말 결합판매를 끊어내자는 취지를 유지하면서 유통망 허용 범위를 유연하게 택한 것이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문제로 꼽힌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을 통한 이통사향 중심의 단말기 판매 구조가 와해되고, 다양한 단말기가 국내로 유통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며 가격 인하 효과를 유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완전자급제가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제조사의 반박도 이어졌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서비스매출 구조의 통신사와 달리 삼성은 제품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구조로 제도가 바뀐다고 해도 장려금의 재원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아 새로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부분적 완전자급제 모델

단통법이 제정되고 시행될 당시 논의만 이뤄진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신민수 교수는 “과거 LG전자, 팬택을 비롯해 외산 단말 제조사 등의 여러 경쟁자가 존재했을 때 제조사 간 지원금 경쟁을 유발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삼성전자와 애플이 복점중인 시장에서는 분리공시의 도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용자 대상 지원금을 줄이고 유통망 장려금 규모 확대로 이용자 차별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삼성전자는 사실상 국내 시장을 비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 공시 의무가 생겨도 지원금을 수준을 상향하지 않을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을 의식해 최소한의 지원금만 공시하고 공개되지 않는 장려금으로 음성적인 마케팅에 집중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목적 없는 단통법 폐지 논의 ‘우려’

단통법 폐지 방법론과 함께 신중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됐다. 단통법의 역기능만 고려한 법안 폐지 논의가 능사가 아니라는 뜻이다. 자칫 소비자 이익이 더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송철 실장은 “단통법 폐지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폐지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며 “가구 소비지출 가운데 통신비 비중은 단통법 시행 이후 감소하고 있는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이용자 후생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민수 교수는 “통신과 단말 시장의 과점 체제에서 단통법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법이 단순 규제 폐지는 곤란하다”며 “단통법 폐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효과가 불분명하고 예측이 어려운 새로운 정책의 성급한 도입은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 행정력 낭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단통법의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 법을 폐지할 경우 효과와 문제점, 새로운 대안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제조사나 통신사는 이익 극대화를 노리고 소비자는 비용 최소화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해외 제조사 진입이 가능한지, 단말과 서비스의 결합 판매를 분리하는 것이 좋은지, 알뜰폰과 유통망의 생존은 가능할 것인지 고민할 과제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유통협회의 이종천 통신정책연구소장은 “정부를 비롯해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분과 별로 구성해 소비자를 우선으로 유통과 알뜰폰, 제조사와 통신사 등이 장기적으로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규제 역시 협의회 중심으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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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단통법 폐지는 이용자 후생 증대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의 혜택,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고지 의무, 불공정 유도행위 금지, 중고폰 활성화 등은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통법 폐지 이후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커지는 역기능의 우려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