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준비금 적립-보험 가입 마무리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네 곳은 준비금 적립...고팍스는 보험 가입 완료

디지털경제입력 :2024/07/22 16:04

국내 가상자산 원화거래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마무리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소속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다섯 곳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요구하는 준비금 적립 또는 보험 가입을 완료한 상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은 준비금 적립 형태로 만에 하나 있을 해킹과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고 있다.

업비트 로고

고팍스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 18일 저녁 삼성화재 가상자산사업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마쳤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원화 거래소가 위탁받은 코인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가 명시됐다. 또한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가치의 5% 이상에 대해 회계 기준상 이익잉여금으로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최소 30억 원 이상을 보상 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고팍스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결정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명한 투자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고팍스 로고

고팍스 외에 C2C 거래소와 수탁 업체들도 가상자산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수하고 나섰다. C2C 거래소와 수탁 업체에는 최소 5억 원 이상의 보상 한도가 책정된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등이 출시한 가상자산사업자 배상책임보험에는 C2C 거래소와 가상자산 수탁 업체 등 10여 곳이 가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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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마련 혹은 보험 가입 의무 조항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데 동의하는 모습이다. 다만 가상자산 사업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탁 업체는 이용자 자산을 모두 콜드월렛에만 보관한다. 그럼에도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사업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록 가상자산 수탁 시장에 뛰어드는 스타트업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초기 자본 부담이 늘어난다면 신규 주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