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예치금 이용료 지급 발표

매 3개월마다 업비트 계정 통해 지급

디지털경제입력 :2024/07/19 22:32    수정: 2024/07/20 09:04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회원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한다고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예치금 이용료는 유효한 고객확인(KYC) 정보를 보유한 국내 거주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매 3개월마다 업비트 계정을 통해 지급된다.

예치금 이용료는 두나무 주식회사에 예치된 금전(가상자산 매매 및 관련 영업행위와 관련된 금전)에 대해 두나무가 지급하는 이용료로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마련된 예치금 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 절차에 따른 것이다. 

업비트 로고

예치금 이용료율은 연 2.1%(세전)로 책정됐으며,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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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이용료는 직전 분기에 발생한 금액을 매 3개월마다(1월, 4월, 7월, 10월) 지급하며, 매 분기 첫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된다. 지급 방법은 원천징수세액(15.4%)을 공제한 후 업비트 계정을 통해 이뤄진다.

다만 고객확인의무(KYC) 미이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미등록, 국내 비거주자 확인, 등록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 등에는 예치금 이용료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사항이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