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김재진 부회장 "가상자산 자율규제, 공적규제 울타리 안에서 성장 가능"

"자율규제는 알아서 할테니 내버려두라는 의미 아니다"

디지털경제입력 :2024/07/18 14:12    수정: 2024/07/18 20:02

법무법인 광장은 18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한진빌딩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 과제와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부회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번 발제를 통해 김재진 부회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부터 2차 입법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 법안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꼽았다.

DAXA 김재진 부회장.

김 부회장은 ▲법인거래 활성화 ▲자율규제 근거마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과세제도 등을 주요 안건으로 언급했다.

김재진 부회장은 "이용자 보호를 넘어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라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큰 숙제다. 법인이 정상적인 영엽 결과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환가해 임금 지급, 법인세 남부 등을 할 수 없어 경영활동에 제약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법인의 가상자산 현금화를 일정한 통제 기준 하에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부회장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스비 등을 취득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나 법인이기에 국내에서 원화로 바꿀 수가 없다. 건강한 사업자가 정당하게 가상자산을 환가할 수 있는 방법을 시급히 고민할 때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법안이다보니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재진 부회장은 "자율규제는 알아서 할테니 내버려두라는 의미가 아니다. 법이 시장 변화를 신속하게 따르지 못할 때 입법에 틈이 생긴다. 가상자산 시장처럼 변화가 빠르고 기술이 발달한 시장은 더욱 그렇다. 자율규제는 공적규제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자율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DAXA 김재진 부회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더불어 "일본과 스위스는 법령과 당국으로부터 자율규제 역할과 기능을 부여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가상자산 정착을 위해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진화하기 위해 닥사도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할 때 가상자산 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과 가상자산 과세 공재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김재진 부회장은 "가상자산 이용자가 주로 청년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가상자산이 자리를 잡고 세수 원천이 되도록 좋은 제도가 자리잡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지만 과제는 산적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시장에 안착해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기본법 2단계 입법을 앞당기는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한다. DAXA와 회원사 모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당국, 법조계 인사의 토론회도 이어졌다.

현장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변호사(가운데)와 토론 패널로 나선 참석한 빗썸 이주현 실장,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박사, 법무법인 광장 취우영 변호사, 금융위원회 심원태 사무관(사진 왼쪽부터)

빗썸 이주현 전략법무실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은 가상자산 업계에게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다. 새로운 규제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으나 공정한 시장 확립으로 부정적 시각이 불식되면 보편적인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이라 믿는다"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센터장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정무위원장이 유예안을 냈는데 개인적으로 이를 적극 지지한다"라며 "국민적 합의가 전혀 없이 과세 여부를 법안 시행 식기에 임박해서 논의했다. 앞선 유예 기간 중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가상자산 채굴 소득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에어드랍을 어떤 경우에 증여로 보고 어떤 경우에 사은품으로 볼 것인지에 등에 대한 정의가 없다. 가상자산 투자를 국민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자산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도 국회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이번 유예가 마지막 유예여야 한다. 국민적 합의가 있기까지는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가 맞다고 본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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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최우영 변호사는 "코인 리딩방, 유튜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이런 커뮤니티를 이용해 견해를 제시하고 목표가나 포지션을 제시하면 그에 따라 알트코인은 시세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시장 상황을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심원태 사무관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핵심은 가상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처벌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 중인 이용자 보호를위한 가장 필수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라며 "법률이 잘 시행되고 시장에 안착하는 것이 우선이다. 스테이킹의 정의에 대한 논의 등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단계가 잘 적용된다면 이에 데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