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7월 19일 적용

각 거래소 내규에 반영...거래소마다 추가 기준 자체 마련 가능해

디지털경제입력 :2024/07/02 16:12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가상자산 거래소 간 공통으로 적용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모범사례)를 마련하고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상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마련된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을 포함하며, 기존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요 내용으로 거래지원 심사요건,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 대체심사 방안, 거래지원 심사절차, 거래소의 정보공개, 거래지원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이번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DAXA 로고

또한 모범사례 내용 및 추가 기준은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되며,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가 이어진다.

모범사례에 따르면 신규 가상자산 거래지원을 위해서는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형식적 심사요건은 부적격 요건으로,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 거래지원이 불가하며, 질적 심사요건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심사요건은 크게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항목으로 나뉜다.

특정 발행주체가 없는 가상자산의 경우,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에서 일정 기간(2년 이상) 거래된 가상자산은 일부 심사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를 구성하는 국가에 소재하고, 진입규제,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거래지원 심사가 존재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주요 의사결정은 모두 이 기구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심의·의결을 위해 제공된 기초자료와 회의록은 15년간 보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시장의 공시 표준 및 시스템 미비와 비협의 거래지원 관행으로 인해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의 충분한 공시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필수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백서 원문, 주요 내용을 설명한 한글 자료, 가상자산 설명서 등을 거래지원 개시 전에 공개하고, 분기 1회 점검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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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지원의 대가로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을 수수할 수 없으며,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연부과금만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취할 수 있다.

DAXA는 거래지원 모범사례 시행이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