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준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업계는 기대반 우려반

"2차 입법 조속히 준비해야...제도 정비가 시급"

디지털경제입력 :2024/07/19 10:59    수정: 2024/07/19 11:04

1년의 준비기간을 거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9일 시행됐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법안 시행으로 가상자산 업계는 물론 금융당국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다. 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해 해킹 등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매월 적립해야 한다.

출처=이미지투데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나쁜 이미지를 전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도 진행된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와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사기적 부정 거래 행위도 철저히 차단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며,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시 강력한 처벌 규정도 적용된다.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당이득 규모가 50억 원을 넘어가면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도 법안의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에 검사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다.

(출처=이미지투데이)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법안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 질서가 확립되고 시장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 성장에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다. 이용자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면 시장 신뢰성 회복과 함께 이용자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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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가상자산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분야가 산재한만큼 조속한 2차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가 2차 입법을 통해 다뤄야 하는 사안으로는 스테이블코인 정책,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과정에 생기는 이해 문제, 가상자산 거래소 역할 범위 규정, 가상자산의 범위 등을 꼽는다.

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는 충실히 이뤄졌으나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정은 미흡하다. NFT, 가상자산 커스터디, P2E 등 분야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 하는 경우도 많다.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