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아닌 철회...향후에도 처분 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모든 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안해"

헬스케어입력 :2024/07/09 06:00    수정: 2024/07/09 07:27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5개월째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보건복지부)

그는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처분의 철회”라며 “의료공백이 완화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은데,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지난 5일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수련특례를 인정해 달라고 건의한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와 함께 수련특례도 마련한다. 조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특례를 적용할 것”이라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며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게 연차별 복귀 시기 상황에 맞춰 수련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규정이 사직 후 1년 이내에 수련과정에 복귀할 수 없는데, 해당 조항을 완화해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결단해 달라. 정부는 여러분이 안심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총괄반장은 “사직 없이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 체계 내에서 최대한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려 하고 있고,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2025년 8월까지 수련하고 전문의 자격을 딸 수 있도록 시점에 맞춰 특례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기존에 있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윤순 중수본 총괄관도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사직 전공의들이 내년 전문의 자격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하면 추가 시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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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을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총괄반장은 “지난 6월30일까지 사직서 처리를 해달라고 병원에 요청했지만 실제 사직이 이뤄지는 곳은 별로 없어 다시 한 번 사직 시한을 7월15일로 확정한 것”이라며 “사직 처리 요구에 대해 병원이 7월15일까지 확정하면 그 이후 전공의 TO가 결정되고, 이에 딸 7월22일부터 7월 말일까지 하반기 수련과정이 있는 전공의를 모집하게 된다.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