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의료계가 휴진 등 강경 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어서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 없이는 꼬인 의정갈등을 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만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의료계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전공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며, ‘전면 취소’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복귀자의 경우, 면허정지를 당하고, 명령철회의 효력은 향후 발생한다는 소식이 유포되기 시작했다. 앞서 복지부가 2월말~6월에 내린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은 유효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발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전체 휴진을 예고하며 항의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이번 의료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해당일(17일)부터 진료를 중단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대한의학회도 “정부는 독선적 행정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라”며 비판에 합세했다.
학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만 중단하는) 이런 조치가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수련병원의 진료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회는 “(정부의 4일) 발표에서 복지부가 법령과 지침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당시 전병왕 복지부 실장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사직 전공의는 1년간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학회는 “전병왕 실장이 언급한 내용은 대통령령인 ‘전문의 수련규정’이 아닌 보건복지부 내부 지침에 있다”며 “복지부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적 지침을 이용하여 사직 전공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률에서 아무런 위임도 없는 보건복지부 내부 지침을 마치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휘두른 것”이라며 “사직했으니 1년이 지나야만 동일 전공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대다수 전공의들은 아예 그 길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방적 정책추진, 일방적 명령, 일방적인 철회로는 결코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앞으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진지하면서도 성실한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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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회원 12만9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5만8천874명(45.57%)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