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복귀시 행정처분 절차 중단

정부, 오늘부터 병원장 상담 통해 사직 여부 결정

헬스케어입력 :2024/06/04 16:10    수정: 2024/06/05 11:23

정부가 오늘부로 병원장에게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에 대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 명령 및 업무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며,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은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4일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제공=보건복지부)

또 “명령 철회 문서는 오늘 보낼 예정으로 병원장들은 개별 상담을 통해 사직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병원별로 전공의 규모도 다르고 또 현장을 이탈한 개인별 사정도 달라 사직서 수리 기한은 정하고 있진 않다”며 “다만 복귀에 따른 여러 제도 개선 등의 검토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마냥 기다리기 어려워 늦지 않게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말경에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 “복귀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미복귀자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하는지 그리고 의료 현장의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론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 재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번 결정은 정부가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처음부터 현장에 남아서 환자 곁을 지켜주신 전공의에게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 방식으로 의료현장을 떠나면 필수의료 공백 발생이 명확해 당시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을 내렸다. 그러나 100일이 넘어 전공의가 현장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의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며 “또 이번에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