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시스템 장애...컨소시엄 3사, 입찰 제한에 행정소송

조달청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 VS 컨소시엄 "사업 비용 넘는 과도한 과업"

컴퓨팅입력 :2024/04/22 16:28

지난 2022년 먹통 사태로 불편을 빚었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법정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 CNS 컨소시엄 참가기업 3사는 조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6개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와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일정한 기간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계약 체결, 계약 이행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담합,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경우 시행된다.

LG CNS와 VTW, 한국정보기술은 조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6개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와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완수하지 못해 내려졌다. 

해당 제재는 각 기업별로 이뤄지며, 법정 대응도 각자 나서고 있다. 더불어 각 기업은 소송기간에도 공공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행정처분 이후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LG CNS와 한국정보기술은 요청이 받아들여졌으며 VTW는 검토 단계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 정부 부처에 파편화된 사회 복지 시스템을 통합 및 전면 개편하는 프로젝트다. 2020년 4월 시작해 3년간 총 4차에 걸친 개통 작업을 통해 2022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됐다.

하지만 2021년 9월 1차 개통이 이뤄진 이후 이어진 2022년 지난 9월 2차 개통 후 여러 사회복지수당 지급이 누락·지연되고 시스템 입력 오류로 병원이나 복지기관과의 연계 업무가 이뤄지는 등의 장애가 발생했다.

컨소시엄은 장애를 해결하려 했으나 1년 이상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으며 예정된 3, 4차 개통 사업도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목표 기간을 1년 이상 넘기고도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지 않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참여 기업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조달청은 각 사업자에 6개월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처분을 내렸다.

컨소시엄사들은 정부부처의 처분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발주 과정부터 개발규모가 이미 사업 예산을 초과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요구한 사항을 포함하면 이미 사업비용을 넘어서는 수준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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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계자는 “해당 사업 수주 후 발생한 적자가 극심해져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사업금액 조정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어쩔 수 없이 계약 해제를 요청하게 됐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어떤 결론도 내지 않고 5~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갑자기 이번 결정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조달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재판에서 다뤄질 예정인 만큼 자세한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며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이번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