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오픈AI의 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소라'에 제동을 걸었다. 데이터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유튜브 동영상을 소라 학습에 사용했을 경우 명백한 서비스 위반이라며 견제하는 모습이다.
닐 모한 유튜브 CEO는 5일 블룸버그 오리지널과의 인터뷰에서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플랫폼에 자신들의 창작물을 업로드할 때 기대를 하는 것 중 하나는 서비스 약관이 준수될 것이란 점"이라며 "서비스 약관은 영상 제목, 채널명 또는 크리에이터 이름과 같은 일부 유튜브 콘텐츠가 스크랩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지, 대본이나 영상 같은 것들이 다운로드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픈AI가 실제로 '소라'를 훈련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직접 알지 못한다"며 "만약 그랬을 경우 유튜브의 이용약관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라'는 오픈AI가 최근 선보인 동영상 생성형 AI로, 명령어(프롬프트)를 텍스트로 입력하면 조건에 맞는 영상을 최대 1분 길이로 생성한다. 오픈AI는 소라 공개 후 약 한 달 동안 자사 틱톡 계정에 소라로 제작한 영상을 70여 개 쏟아냈다.
오픈AI는 텍스트 기반 생성형 AI '챗GPT' 출시 이후 계속해서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는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기계 학습에 활용했다며 오픈AI를 상대로 지난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논란이 이어지자 오픈AI는 CNN·타임지 등에 뉴스 사용료를 내고 콘텐츠를 기계 학습에 이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번 일에 대해 오픈AI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미라 무라티 오픈AI 최고 기술 책임자(CTO)는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소라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사용자 제작 동영상으로 학습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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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 모한 CEO는 "구글이 자체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훈련할 때 유튜브 동영상을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크리에이터와 유튜브의 개별 계약을 준수하고 있다"며 "많은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해 다양한 종류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 유튜브는 동영상을 구글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크리에이터들과 사전에 체결한 서비스 약관이나 계약과 일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