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6개 법안 및 핵심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고독사 정의에서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 문구가 삭제됐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 영업자가 마약류 매매·투약 등을 위해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소득월액에 비례해 부과되도록 소득정률제 근거 규정이 명확화 됐다.
개정 ‘노인복지법’은 노인 학대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추가됐다.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시로 규정하던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치료보호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 개선 및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치료보호기관의 평가 및 의료인력 전문교육 개발·운영의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개정 ‘모자보건법’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에 국가를 추가했다. 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경찰청장이 매년 실종아동 등에 관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개정 ‘아동복지법’은 향후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시, 아동에게 과정·목적·예상기간 등의 설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보호조치 종료나 시설을 퇴소한 경우에도, 25세까지 재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함께 포함됐다. 아울러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명령기관에 산후조리원도 추가시켰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가 법률로 마련됐다. 정당한 영유아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법이 보장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해야 한다.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도 법률에 명시했으며,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했다.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가·지자체에서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정보통신망’과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법적근거도 명확화 했다. 또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근거 신설 및 자격시험 응시대상자를 양성대학 등 졸업자로 한정시켰다.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할 때, 국가유공자등 여부를 우선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자격에 ‘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인 보호가 곤란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1%에서 2%로 상향했다. 또 우선구매 목표비율 미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의무화했다.
개정 ‘첨단의료 복합단지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마지막으로 개정 ‘한의약 육성법’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 확대 및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