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2명에 억대 뜯어낸 40대…아이 셋 유부남이었다

사기 혐의, 1심 징역 1년6개월→2심 징역 1년4개월

생활입력 :2023/08/26 08:52

온라인이슈팀

자녀를 셋이나 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여성 2명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돈을 빌리거나 카드 대금 명목으로 총 1억6000여만원을 뜯어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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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여성 B씨에게 “35만원을 빌려주면 월급이 나오는 즉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것을 비롯 2017년 1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352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A씨는 B씨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결제대금은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고 속여 B씨의 신용카드로 2년여간 851회에 걸쳐 6660만원 가량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또다른 피해여성인 C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2018년 6월부터 2년여간 6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들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A씨는 당시 이미 결혼을 한 상태로 3명의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으로, 결혼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들의 감정을 이용해 고액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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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무겁다’고,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까지 두고 있음에도 불구 이혼한 사람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의 감정을 이용해 상당한 돈을 가로채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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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만 일부 피해금은 변제한 점과 당심에 이르러 B씨와 합의한 점, C씨에게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형량을 소폭 낮췄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