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유출작 논란 '다크앤다커', 체프 통해 서비스 재개...문제 없나

퍼블리싱 담당 체프게임즈 "공식입장 아직 없어"

디지털경제입력 :2023/08/08 15:25    수정: 2023/08/25 11:02

넥슨 프로젝트 무단 반출 논란을 일으킨 아이언메이스가 던전크롤러 게임 '다크 앤 다커'의 판매처를 우회해 서비스를 재개했다. 글로벌 PC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조치로 삭제된지 넉달여 만이다.

아이언메이스는 체프게임즈를 통해 '다크 앤 다커'를 서비스한다고 8일 공식 디스코드 채널에 밝혔다. 

체프게임즈는 온라인 구독형 게이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생 플랫폼이다. 지난해 9월 설립 이후 더벤처스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국내 스타트업 체프가 운영 중이다.

또한 아이언메이스는 블랙스미스라는 자체 플랫폼을 구축,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게임을 유료로 판매하고 있다. 판매가는 이날 기준 35달러(약 4만6천 원)로 확인됐다.

다만 이 게임의 국내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는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넥슨이 해당 게임에 대한 국내 서비스 가처분 신청을 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이언메이스는 "북미 게임 이용등급 심사기구 오락·소프트웨어등급위원회(ESRB), 범유럽게임정보(PEGI), 일본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등급 기구(CERO) 등으로부터 이미 등급을 받은 상황"이라며 "한국에서도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정역 인근 체프게임즈 사무실. 퍼블리싱 업무와 무관한 개발자 한 명을 제외하고는 관계자는 오늘 출근하지 않았다. 사진=강한결 기자

우여곡절 끝에 해당 게임이 해외에 재출시되긴 했지만, 서비스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중론이다. 넥슨과의 소송 결과에 따라 게임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당장 해당 게임 구매를 고민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환불 과정 등을 미리 살펴봐야하는 이유다.

'다크 앤 다커'는 넥슨이 개발하던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 유출해 만들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논란작이다. 넥슨은 법원에 이 게임의 유통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가처분 사건은 지난달 심리가 종결돼 빠르면 이달 중으로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앞서 넥슨 측은 지난 4월 미국 워싱텅 서부지방법원에 아이언메이스와 핵심 관계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크앤다커를 판매 중인 체프게임즈 홈페이지.

업계 일각에서는 아이언메이스와 손을 잡은 체프게임즈의 행보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넥슨과 소송 중인 논란작을 퍼블리싱 라인업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었기 때문이다. 게임성을 떠나 논란작 서비스에 관여한 것은 향후 투자 및 라인업 확대에 리스크(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발자를 위한 서비스를 펼친다는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게임을 퍼블리싱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어폐가 있다"며 "특히 체프게임즈 대표가 개발자들을 위한 블로그 플랫폼 벨로그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결정이 체프게임즈라는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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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는 이날 오후 12시 경 아이언메이스와 퍼블리싱 계약을 맺은 체프게임즈 사무실을 방문했다. 문정역 인근에 위치한 사무실에는 퍼블리싱 업무와 무관한 개발자 한 명을 제외하고는 직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해당 직원은 "오늘 퍼블리싱 담당자를 비롯한 나머지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았다"며 "해당 이슈 관련해서는 아직 회사의 지침이 나오지 않았기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 지침이 정리되면 추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