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서비스 가처분, 다음 달 심리 종결

넥슨 P3 저작권 침해 서비스 가처분신청 3차 심문...넥슨 "자산 보전돼야"

디지털경제입력 :2023/06/22 13:14

넥슨과 '다크 앤 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 마지막 심문기일까지 날선 공방을 벌였다.

21일 수원지법제31민사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외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신청 3차 심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넥슨 및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0여명의 변호인을 비롯해 넥슨의 '프로젝트 P3' 개발자,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개발자가 법정을 찾았다.

다크앤다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모 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박모 씨 등과 회사를 떠나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넥슨은 스팀 운영사인 밸브 측에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의거한 다크앤다커 테이크다운(서비스 사이트 폐쇄)을 요청했고, 스팀에선 이를 받아들였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를 스팀에 선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넥슨은 이날 3차 심문에서 지난해 스팀에 얼리 액세스(미리해보기)로 발매된 '데이브 더 다이버'의 사례로 들었다. 

넥슨 측 변호인은 "데이브 더 다이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개발이 진행되다가 팀이 해체되면서 개발이 중단됐다. 하지만 2020년 4월 경 개발을 재개했고, 2022년 얼리억세스를 통해 호평을 받아 현재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개발 과정의 성과물이 보전됐다가 개발이 이뤄진 사례가 다수 있다. 데이브 더 다이버가 다시 개발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당하게 유출되지 않고 보전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P3 프로젝트 성과물은 정식 출시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한 이가 활용해도 되는 게 아니며 넥슨 자산이라고 봐야 한다"며 "저작권 침해 게임인 다크앤다커가 출시되면 넥슨 측은 프리 프로덕션까지 이르렀던 게임을 활용하지 못하고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변호인은 또한 "아이언메이스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중단됐다. 중단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가 그 결과물을 외부에서 활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P3 프로젝트 중단 책임을 아이언메이스 측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넥슨에게 묻는 것으로 이르게 돼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처럼 큰 회사에서 디렉터와 개발진 일부가 퇴사한다고 개발을 못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핵심 개발자가 퇴사해서 프로젝트 P3를 완성하지 못한다면, 지금도 넥슨은 프로젝트 P3를 완성해 출시할 수 없는 것"이라며 "P3 흥행성을 본인들이 알지 못하고 개발을 포기했고, 2년 전에 서비스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이 아닌 금전을 보전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 같은 아이언메이스의 주장에 넥슨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고 알려졌다. 넥슨 측은 "과거엔 개인의 일탈·범죄로 생각하고 가압류를 했는데,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다"며 "다크 앤 다커가 나오고 나서 넥슨은 발빠르게 움직였고, 형사 쪽에도 의견을 제출하니 경찰과 검찰이 영장을 발부해 후속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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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명 정도가 P3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 10명은 왕따를 당하고 10명이 팀을 나갔다. 남아있는 핵심 개발자들에게 프로젝트를 이어가겠냐고 물어봤지만, 이 사람들에겐 이 사건이 트라우마였다. 한 팀원은 같은 팀원에게 배신 당한 상태에서 뭘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며 아이언메이스 측의 주장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까지 진행했던 심리기일 등에서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4주 간 검토한 뒤 다음달 19일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