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앞으로 다가온 한 남성이 괴성을 지르며 욕설하더니 주먹으로 차량을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일로 차주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뿔테를 낀 성인 남성만 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제 차량에 주먹질하고 욕설, 위협으로 정신적 트라우마가 너무 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1일 새벽 2시쯤 부산시 진구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남성 B씨가 차량을 향해 달려와 주먹으로 있는 힘껏 내리치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괴성을 지르더니 다짜고짜 운전자를 향해 내리라고 요구했다. 그는 "으악, 씨X 내려"라며 고함을 질렀다.
이에 놀란 차주 A씨와 동승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빨리 좀 와달라. 술에 취해서 갑자기 도로에서 뛰어들었다. 뛰어들어서 차 부수고 난리 났다"고 도움을 청했다. 신고를 하는 순간에도 B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내려. 씨XX아 내려", "내리라고. 안 들리나"라고 폭언했다. 이에 A씨, 동승자는 경찰에 "빨리 와 달라"고 다시 전화를 걸었고, 몇 분간 행패를 이어가던 B씨는 조용히 사라졌다.
A씨는 "신체적 상해는 없지만 차량 파손과 무차별 폭언과 욕설, 위협으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다"며 "뿔테를 낀 성인 남성을 보면 너무 무섭고 악몽을 꾸고 현재 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가 너무 무서워 차 문을 잠그고 내리지 않아서 경찰 측은 신체적 상해가 없기 때문에 차량이 파손된 부분만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다른 혐의가 추가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다친 데 없으니까 상해죄가 적용되진 않는다. (B씨가) 내리라고만 했지 '죽여버릴 거야' 그런 얘기는 없어서 협박도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직접 때리진 않고 주먹 휘두른 것, 전화에 대해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것도 폭행"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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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차 안에 있는 사람한테 '내려, 내려' 소리친 것도 폭행에 해당해야 옳지 않겠나"라며 경찰은 단순 재물손괴로만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재물손괴와 폭행죄가 같이 적용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