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세부조항 발표…정부 "요구조건 대부분 반영"

추출-가공 한 과정만 FTA 체결국서 창출해도 세액공제…18일부터 적용

디지털경제입력 :2023/04/01 11:03    수정: 2023/04/01 13:36

미국 재무부가 3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조항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우리 측 요구 조건이 대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전반적으로 우리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던 기존 백서와 유사한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살펴보면 배터리 부품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 미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추출‧가공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토록 했다.

특히 핵심광물의 경우 추출 또는 가공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을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창출하더라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봤다. 예컨대 미국과 FTA 비 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FTA 체결국산 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AFP/뉴스1)

또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배터리 부품에는 4대 부품(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및 셀, 모듈 등이 포함되면서 북미에 배터리 셀 공장을 운영 중인 국내 배터리 기업의 부품요건 충족이 용이하게 됐다는 게 산업부설명이다.

아울러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은 대신, 구성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이 핵심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됐다. 이밖에 FTA 체결국 범위는 앞으로도 국가별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될 여지도 남겨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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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각급에서 공식의견서 제출, 방미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초 코트라·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IRA 등 통상법안 관련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된 IRA 가이던스는 오는 18일부터 적용되며 적용 시점부터 60일 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필요시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미 정부와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