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공개한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는 세간의 우려와 달리 정부는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CRMA 초안은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 ▲원자재 확보 방안 ▲공급망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EU 역내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핵심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역내 전략원자재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추출, 40% 가공, 15% 재활용을 목표로 한다.
또 2030년까지 EU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 다변화 목표를 설정했다.
해당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유럽 핵심원자재 이사회 구성, 핵심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원자재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인허가 우선순위 부여 및 심사기간 단축 등 이행지원하는 안도 담겼다.
더불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이 오염물질 수집·재활용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 ▲공급망 가치사슬 협력 강화를 위한 제3국 대상 전략 파트너십 논의 예정 등의 내용도 담겼다.
탄소중립산업법은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의 일환으로 친환경 산업 관련 규제 간소화와 기술개발 지원으로 EU 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한다. 지난달 EU는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법안 초안에는 탄소중립 기술의 EU 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규제 간소화와 투자 촉진,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포함했다. 2030년까지 EU 내 탄소중립 기술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EU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EU제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를 지정, 관련 허가 처리 기한을 단축하고 원스톱 창구를 지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안에서 규정된 탄소중립 기술 관련 EU 내 공공조달 입찰 심사 시 지속가능성과 공급망 회복력 기여도 등을 고려해 가중치도 부과한다.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미 IRA와 달리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두 법을 상세히 분석해 업계에 미칠 위기 및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내주 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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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발표된 법안은 EU 집행위 초안으로 향후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약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종별 영향, WTO 규범 위반 여부 등을 분석하는 것과 동시에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EU 아웃리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