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 원자재법(Raw Materials Act, RMA) 제정 동향과 관련해 18일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EU는 지난 9월 14일 RMA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2023년 1분기 법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EU가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RMA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언급하고, RMA가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우리 기업들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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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RMA 추진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EU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 축소, 탄력적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동 법 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