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A 회장 "카카오 규제, 오히려 중소기업 죽인다"

과도한 규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고사 작용할 가능성 높아

컴퓨팅입력 :2022/10/28 12:23    수정: 2022/10/28 15:44

"최근 카카오톡 중단 사태로 부가통신 사업자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제는 역설적으로 카카오와 네이버를 보호하고 스타트업에게 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회장은 27일 서울 송파구 IT벤처타워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위와 같이 말하며 현재 논의 중인 카카오톡 장애사태에 따른 정부의 규제에 우려를 표했다.

과도한 규제가 스타트업 및 중견기업의 플랫폼 시장 진출을 막는 장벽이 되어 오히려 네이버와 카카오 중심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준희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

조 회장은 "카카오톡 중단 사태로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 사업자도 기간통신 사업자처럼 일정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규제는 역설적으로 카카오와 네이버에 제일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 사태를 계기로 2년 전 무산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일명 데이터센터 규제법)을 재발의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

데이터센터 규제법의 주요 내용은 민간 데이터센터(IDC)도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국가 재난 사태 발생시 데이터 소실·유출 등을 막기 위해 민간 데이터센터도 국가재난관리시설에 포함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재난 대비 항목에 따른 주요 데이터 보호도 추가한다.

특히 정부는 재해로부터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해복구(DR) 전략을 미러사이트 수준으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러사이트는 1등급 재해복구 전략으로 데이터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DR센터를 원격지에 구축해 실시간 동기화하는 방식이다. 재해 발생 시 실시간 복구 및 서비스가 가능해 사용자에게 거의 피해를 주지 않는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가 활용하며 국내에선 장애가 일어나면 안 되는 1금융 전산센터에 강제하고 있다.

사용자가 장해를 거의 체감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서비스 연속성 및 고객 만족성 부분에서 가장 유리하다. 하지만 미러사이트 등을 도입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건설부지, 운영인력 등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이를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은 현실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조 회장은 “규제 관련 법이 통과되면 당장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카카오나 네이버를 규제하는 수단이 되겠지만 구축이 완료된 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이후에는 해당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말라죽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카카오의 문제는 그룹 성장 과정에서 기업을 분할 후 외국계 사모펀드 등에 투자 받아 상장하는 과도한 이익 중심의 경영에 있었다”며 “오히려 정부는 이러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조준희 회장은 이러한 규제를 통해 네이버, 카카오가 국내 시장에 안주하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의지도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성장할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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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클라우드 기업(CSP)의 가격 정책 문제를 지적했다. 기존 시스템통합(SI) 사업 구조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와 클라우드 도입 시 과도한 저가 경쟁으로 인해 국내 1,2위 클라우드서비스기업(MSP) 도 몇 년간 적자가 수백억 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CSP난 정부에서 MSP에 과도한 가격경쟁에 나서지 말라고 권고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단순 가격이 아닌 SW와 서비스로 경쟁하고 기술력을 쌓을 수 있다”며 “또한 국내 기업들은 클라우드를 통해 해외 진출 방안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