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의대증원 찬성...전공의 복귀 설득 어떻게

정부, 해결 열쇠 쥔 전공의 복귀 당근-채찍 유도

헬스케어입력 :2024/05/17 15:34    수정: 2024/05/17 16:27

의대정원 증원을 두고 시작된 의료대란.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사태 해결의 최종 관문인 전공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초 정부의 2천명 증원 결정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이른바 ‘부실한 논의’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끝내 정부 손을 들어주자 의대증원을 필두로 한 의료개혁 동력이 되살아 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픽셀)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개혁의 지속 추진을 위한 전환점을 확보한 셈이지만, 전공의 뿐만 아니라 의대교수들까지 일주일 휴진 등 추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의료계와의 대치 상황 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다.

특히 전공의의 복귀 유도가 현 사태 해결의 최종 관문이라는 점에서 고법 판결이 도리어 전공의가 일터로 돌아갈 명분을 사라지게 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때문에 복지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각종 유도책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국가 재정 투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 대상 수당 지급 ▲전공의보호센터 운영 등의 수련환경 개선책이 있다. 아울러 전공의 근무지 이탈에 따른 행정처분도 중단 등은 이들의 복귀를 위한 일종의 ‘당근’ 유도책이다.

하지만 동시에 압박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수련 이탈 장기화에 따른 진로 불이익이 그것.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는 20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 수련공백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해 고법 판결로 사실상 ‘상황이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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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제1통제관은 “재판부 결정은 확정이 됐다고 본다”며 “다음 절차(2025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를 최대한 빨리 밟아서 학부모, 학생들 불안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대교수 휴진 등 추가 집단행동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에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라”며 “환자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 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