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법원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각하 및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항고심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부실한 논의 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전날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의료계는 입장문을 통해 “교육농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의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곳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이다.
이들은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며 “이 결정은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현장에서 진료하고 있는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항고심에 부실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고도 주장했다. 의료계는 “재판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며 “(정부는)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면서 회의록은 ‘2000’이 선포된 그날의 회의록 하나밖에는 제출되지 않았고,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 편집본 외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2천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며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요 조사 결과를 과학적 숫자라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면서, 부실한 실사를 통해 ‘모든 의과대학이 증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짓 보고를 했다”며 “정원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고 맹비난했다.
이밖에도 “의대생들에게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게 하고, 최소 수업 일수마저 없앴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대학·학장·대학본부·교수협의회 소통 내용·공문 공개 ▲의학교육 점검 평가·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공개 ▲배정위원회 위원 전문성 및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공개 ▲정원 배정 후 각 대학 학칙 개정 과정·결과 공개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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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관치 의료 종식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 조장 중단 ▲의료 개혁 논의, 밀실 아닌 공론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할 것 등을 약속했다.
이들은 국민들에게 “의료가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