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0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조용병 회장은 1심서 유죄, 2심서는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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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이던 시절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명단을 관리하며 30명을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015~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을 더 많이 채용하기 위해 합격자 성비를 3대1로 조정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신한은행 관계자들 대부분은 유죄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