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진행됐던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 내정자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함영주 회장 내정자에게 1심서 무죄를 선고했다.
결심공판서 검찰은 함 회장 내정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함영주 차기 회장은 재판 이후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았고 이번 재판 결과를 저희 소중한 주주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설명도 드려서 앞으로 주주총회가 무난히 지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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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함영주 회장 내정자가 2015년 KEB하나은행장 근무 당시 채용 과정서 지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청탁을 받아 특별 채용을 지시하는 정황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를 검찰은 업무 방해 혐의로 봤으며 2018년 6월부터 재판이 진행됐다.
한편, 이번 1심 무죄 판결로 함영주 차기 회장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다. 오는 3월 25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서 회장 최종 선임 안건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