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6년 만에 채용비리 이슈를 일단락졌다.
2일 우리은행은 대법원 최종 판결로 나온 부정 입사자는 총 20여명으로 12명은 자발적 퇴사, 남은 8명은 2월말 퇴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2015~2017년 2년 동안 공채 서류 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자격 미달 지원자를 부정 채용했다. 이 사건으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징역 8개월을 사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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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토를 통해 부정 입사자를 퇴사시켰으나 피해를 입은 불합격자에 대한 구제는 어렵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3월 중 20명에 대한 특별 채용에 나선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3월 중 20명의 특별채용을 실시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