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채용 과정서 점수를 조작했다고 혐의를 받아 1심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이 2심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 6-3부는 2심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았던 조용병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조용병 회장이 2015~2016년 지원자의 채용 과정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수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바 있다.
2심 재판부는 부정 합격자로 알려진 이들이 대체로 상위권 대학, 각종 자격증 등 기본적 스펙을 갖춘 점, 다른 일반 지원자들과 사정 과정을 거친 점 등을 들어 일괄적으로 부정통과자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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