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한은행장 시절 신입사원의 채용 비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금융지주(신한지주) 조용병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채용 조작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한은행 윤 모 인사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정당한 경쟁을 통했다면 합격했을 수 없었을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조작해 신한은행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며 "채용 절차에 성실히 응한 응시생들과 이를 지켜본 전국의 취업 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고, 대다수 인사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리라는 우리 사회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은 채용은 신한은행의 자율적인 권한이며, 부하 직원의 진술이 허위라는 주장을 하는 점 등 뉘우치는 태도가 없음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조용병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채용 비리 연루 혐의를 부인하며, 신한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 회장은 "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시킨 적도 없다"면서 "부탁받은 사람들에게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는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금융인의 삶을 한국 금융과 신한의 발전을 위해 바치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뼛속 깊이 새기고 우리 사회가 신한에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2018년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한은행 특혜채용 정황 22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신한금융지주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해 왔다. 조용병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했던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전·현직 임원 자녀와 외부 추천 지원자들을 신입사원으로 특혜채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류 심사 기준에 미달하는 학점에도 전형을 통과하거나,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하는 등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용병 회장이 신한은행장이던 당시 특혜채용 관련 보고를 받는 등 합격자 발표의 최종 결재권자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방해와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남녀평등고용법 위반을 들어 조용병 회장을 기소했다.
■ 회장 연임까지 결정한 신한지주...향방은?
채용 비리 연루 혐의에 대한 검찰 3년 구형과 이유가 과거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같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신한금융지주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놨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용병 회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2일에 있다.
이광구 전 행장은 검찰 구형 이후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이광구 전 행장은 검찰 구형 전 2017년 11월 2일 조직에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은행장 직위를 스스로 내려놨다.
1심서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까지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엿보인다면, 이사회가 소집돼 '회장 유고 시'에 대한 플랜을 즉각 가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사회에 속한 이사들의 과반 동의를 얻어 회장을 해임할 수 있으며, 직무 대행으로 비상임이사인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이 신한지주를 당분간 이끌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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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조용병 회장의 거취가 결정되기 이전 회장 연임을 결정해놓은 것에 대해 실형 선고는 피하지 않겠느냐는 신한지주의 자신감(?)이 있다고 풀이한다.
한 변호사는 "1월께 선고가 나올 텐데 크게 틀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은 것으로 (회장 연임 결정이) 보인다"며 "대책이 이미 마련됐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조용병 회장의 연임 안건은 내년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