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카카오·티맵 사업확장 제약

신규 사업자 진출 3년간 제한·현금성 프로모션 홍보 자제

인터넷입력 :2022/05/24 11:06    수정: 2022/05/24 11:16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기존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외 신규 기업의 대리운전업종 진출이 3년간 제한된다. 같은 기간 카카오, 티맵 두 회사의 사업 확장에도 제약이 발생한다.

동반성장위는 24일 서울 서초구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70차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을 심의, 의결했다. 동반위는 소비자 후생, 기사 처우 개선 등 이해관계자 상황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 권고 기간은 2025년 5월까지다.

동반위는 대리운전업 시장에 신규 대기업 진입을 자제하고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의 사업 확장 자제를 권고했다. 합의, 권고는 전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한다. 동반위는 대기업의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 자제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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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디넷코리아)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현금성 프로모션 등 합의서 부속사항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거쳐 다음 동반위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권고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등 추가적인 공존 방안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동반위 측은 “기업 간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권고 기간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