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8일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서를 접수하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실태점검은 신고 내용 등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대한 앱마켓 사업자의 이행상황과 금지행위 위반여부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방통위는 관련 법령에서 신설된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판단 기준에 따라 위반여부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를테면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 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 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 노출 검색 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을 살핀다.
아울러 신설된 금지행위 유형에 제한하지 않고 앱 개발사나 일반 이용자 대상의 앱마켓 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와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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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앱 마켓 이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앱 개발사 등은 지난달 개설된 피해사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