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수취하는 수수료 수익이 연간 4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올해 최대 4천1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추가로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의 ‘구글 수수료 정책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김영식 의원실이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시행되면서 올해 비게임 콘텐츠 개발사가 구글에 내는 수수료는 최대 8천331억원이다.
반면 이전처럼다양한 결제방식을 허용할 경우 산출되는 수수료는 4천193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결제정책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무려 4천138억원이다.
이는 고스란히 구글의 몫이며, 최근 공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앱마켓 매출액은 국내시장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아 관련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구글은 별다른 노력을 더하지 않고 인앱결제 강제정책 시행만으로 약 2배에 이르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더 챙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영식 의원은 “구글이 30%에 이르는 고율의 통행세인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과 다를 바 없다”며 “국내 앱마켓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로,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사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부득이한 측면이 있지만, 국내 콘텐츠사들이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를 요금인상의 기회로 활용하여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요금인상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서 촉발되었기 때문에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이전처럼 자유로운 결제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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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근본적인 원인은 구글이 국내 앱마켓 생태계를 독점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제2의 인앱사태는 언제든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경쟁이 실종된 국내 앱마켓 생태계의 경쟁활성화가 시급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작년 국내 대표 콘텐츠사와 앱마켓사들이 맺은 상생협약이 정상적으로 운영돼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사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앱결제 꼼수를 비롯한 거대 독점 플랫폼의 횡포를 막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내 콘텐츠사와 앱마켓사들도 정부와 함께 강한 책임감을 갖고 국내 앱마켓 시장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