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공개매각 예정

"자본확충 이행 못하고 경영개선 계획도 미흡해"

금융입력 :2022/04/13 17:17

MG손해보험이 13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향후 MG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공개매각을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의 지난 2월 말 기준 자산과 부채 등을 평가한 결과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MG손해보험 CI

MG손해보험은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규정된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됐다.

금융위는 그동안 MG손해보험이 자본확충을 이행하지 못한 데다 지난달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도 구체성과 효과 등이 미흡하다고 보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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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위는 MG손해보험이 자본확충을 완료해도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MG손해보험의 유상증자 규모가 부족해 후순위채 출자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순자산 부족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금융위 의결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의 공개 매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는 고객 편의를 위해 MG손보에 영업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보험료 납입과 지급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