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인거래 위장계좌 14개 확인...거래중지 조치

컴퓨팅입력 :2021/07/28 16:34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사용되는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14개의 위장계좌를 발견했다. 발견된 위장계좌는 거래중지시키고, 횡령 등 이상징후가 있는 것은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후속조치도 진행했다.

금융위는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4개 업권(은행,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3천503개 금융회사를 전수조사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79곳이 총 94개 집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14개가 위장계좌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마감일 전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상자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해야 하나, 특금법 신고마감일인 오는 9월 24일까지 과도기적으로 집금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신고기한 만료일까지만 한시적 영업하면서 이후 폐업하는 소위 '먹튀 업체'가 나올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고객 자금 관리가 불투명한 위장계좌 색출에 나선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집금계좌가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으며, 집금·출금계좌를 은행을 달리해서 별도로 운영되는 곳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위장계좌는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간접 집금계좌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협력해 발견된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 확인 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STR) 정보를 활용해 자금세탁 및 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집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들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별도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집금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회사를 옮겨가며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시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위장계좌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견된 위장계좌 정보는 검·경이 수사에 참조하도록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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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PG사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 집금 및 출금이 이루어지는 곳도 발견돼, 금융회사와 PG사에 주의 조치했다. 가상계좌서비스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거래를 구별해서 관리가 어렵고, 펌뱅킹서비스는 개설은행과 제공은행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로 집금과 출금이 이루어져 거래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들은 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는 위장계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하며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금법 상 신고 제대로 진행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