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소형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회사 여러 곳을 옮겨다니면서 위장계좌, 타인계좌 개설을 반복하는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인 9월 24일 까지만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폐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5개금융 유관기관과 '유관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FIU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오는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금융회사의 타인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숨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규모거래소들이 금융회사 여러 곳을 옮겨다니면서 위장계좌, 타인계좌 개설과 중단을 반복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간접 집금계좌를 운영하기 위해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상품권 구입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법집행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업자명을 바꿔 새로운 위장 집금계좌를 만든 사례도 확인됐다.
FIU는 이런 상황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는 불법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으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FIU는 1차로 6월말까지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9월까지 매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확인된 위장계좌에 대해서는 거래를 중단시키고, 의심거래(STR) 보고, 조사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위장계좌, 타인계좌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거래중단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관리체계 구축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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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특히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들도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및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고, 예치금 횡령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의심거래(STR)로 FIU에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