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 신고지원 TF 발족

"코인 거래소, 심사 받을 공정한 기회줘야"

컴퓨팅입력 :2021/06/29 19:40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금법 신고 지원 태스크포스팀(TFT)을 발족했다고 29일 밝혔다. 

TF는 초대 코스닥시장위원장 출신 박상조 단장을 중심으로 이정하 부단장(前 전국은행연합회 감사⸱ FIU 제도운영과 과장),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前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전중훤 글로벌협력위원장(現국제개발협력기구 산업자문위원회 디지털경제 한국대표위원), 홍순계 부회장(現 한국주택금융공사 비상임이사)과 전⸱현직 금융 기관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안팎으로 구성됐다.

이번 TF 발족은,  다수 회원사들이 신고 절차 이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박상조 TF 단장은 "특정금융정보법 상 정보보호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총 20개의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사업자 중 16개 사가 한국블록체인협회 소속 회원사이다. 이 중 실 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발급이 이루어진 곳은 단 4개사에 머물러 있다"고 TF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금법 신고 지원 TF는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회원사들이 신고기한인 오는 9월 24일까지 신속하고 원활하게 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획득 등 주요 요건 충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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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인증을 획득한 협회 회원사는 고팍스 ▲비둘기지갑 ▲빗썸 ▲업비트 ▲에이프로빗 ▲지닥 ▲코빗 ▲코어닥스 ▲코인엔코인 ▲코인원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한빗코 ㅍ후오비코리아 등이다. 이중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획득한 곳은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4대 거래소뿐이다.

오갑수 협회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기한이 임박했으나 다수의 회원사들 이 당국의 심사조차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지난 무규제 상황에서도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원사들이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절차에 따라 당국의 심사 를 받을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