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와 보험연수원은 오는 25일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2차 실무과정 교육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블록체인협회와 보험연수원은 지난 3월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게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AML 역량을 강화하고 협회 회원사가 중심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및 검사 대비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실무과정은 지난 4월 13일 진행된 1차 교육에 이어 2차로 진행되는 것이다. 관계 당국 전·현직 실무자가 강사로 나서며, 주요 강의 내용은 지난번 진행했던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및 제재규정 ▲FIU(금융정보분석원) 신고와 후속 조치 ▲자금세탁방지 검사 대비 수검 대응외 ▲가상자산과 사례 연구 등이 포함됐다. 지난번보다 교육 시간이 1시간 늘어났다.
관련기사
-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AML·CFT 실무 교육2021.03.23
- 블록체인협회,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지원2020.12.22
- 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과세 유예할 필요 있다"2020.10.14
- 블록체인협회, 특금법 시행령에 업계 의견 반영 위해 TF 구성2020.04.28
교육 프로그램은 유료서비스로, 오는 17일까지 보험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조직의 방향성과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는 경영자(CEO)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차에 이어 2차 교육을 개최하게 됐다"며 "특금법 시행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율을 높이고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하고 투명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협회는 이를 위한 교육 및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