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령에 블록체인 업계 의견 반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특금법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달 24일 공포됐다. 시행일은 1년 후인 내년 3월 25일이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법 시행 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협회는 금융, 보안, 블록체인기술,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TFT를 꾸리고, 특금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앞서 국회에서 특금법 개정이 심의되는 과정에서도 TFT를 운영하며 법 개정 안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법사위원회 등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협회 의견으로 개정법에 반영된 내용은 ▲원안의 ‘가상자산취급업소’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명칭 변경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시 조건을 시행령에서 마련하도록 규정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미획득시 가상자산사업자 직권말소 유예기간 설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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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TFT에 이어 이번에도 TFT 단장을 맡은 이종구 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내용 하나하나가 업계 전체와 개별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 면서 “업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갑수 협회 회장은 “가상자산 제도화의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개정 특금법이 차질없 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국의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이를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조성돼 국가 발전과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