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보툴렉스주’ 허가 취소 본안 소송 시작도 안했다

대법, ‘잠정 제조판매 중지 취소 및 집행정지’ 인용...품목허가 취소 소송은 1심 진행

헬스케어입력 :2022/04/07 05:00    수정: 2022/04/07 09:47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휴젤 ‘보툴렉스주’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오전 휴젤은 대법원이 서울식약청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주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휴젤이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해 간접 수출한 제품을 국내 판매로 판단, 휴젤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우선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어 휴젤 측의 청문 및 사전 통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까지 진행했다.

휴젤은 식약처가 일차적으로 내린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취소 처분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해 소송이 진행됐다. 이후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명령에 대해서도 휴젤 측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보툴렉스주의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명령 결정에 불복해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5일 기각, 보툴렉스주의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그렇지만 본안 소송인 보툴렉스주의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 소송은 아직 1심 진행 중으로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본안 소송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점을 들어 “아직 1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원안 소송을 충실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젤이 오전 배포한 '보툴렉스에 대한 서울식약청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는 입장문에 대해 사실 관계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것이지 허가 취소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휴젤의 주장은 사실 관계가 잘못됐다”며 “대법은 휴젤의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취소 및 집행정지를 인용해 판결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휴젤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함께 항소를 제기했던 보툴렉스의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명령’에 대한 부분으로, 자료 내 기재된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관련 내용은 아직 대법원 판결 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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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기를) 인지하자마자 보도한 언론에 정정을 요청했다”며 “최종 보도자료인만큼 법무팀 확인 등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휴젤의 정정 보도자료는 같은 날 오후에 발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