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이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 피소된 가운데, 해당 소송이 휴젤의 미국 진출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ITC에 휴젤·휴젤 아메리카·크로마 파마 등을 제소했다. 휴젤이 메디톡스의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 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다”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TC가 휴젤에 대한 조사 개시 및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와 판매금지, 마케팅 및 광고 중지 등을 할 것을 요청했다. 메디톡스는 로펌인 ‘퀸 엠마뉴엘 어콰트 & 설리번’을 선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휴젤은 메디톡스의 ITC 소송이 “발목잡기이며 허위 주장에 기반한 무리한 제소”라고 반발하고 있다.
휴젤은 성명을 통해 “무분별한 허위 주장을 제기해 휴젤 임직원들의 성과를 폄훼하고 비방하는 행태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6년 연속 국내 시장 1위를 점유했으며 미국 진출이 다가오자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휴젤은 작년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레티보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사는 올해 중순경 미 FDA의 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ITC 제소가 미 규제당국의 품목허가에 미치게 될 영향을 국내 제약업계는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