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세방전지·ABB코리아·LS일렉트릭에 과징금 1억원 부과

中企에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 위반…시정명령·과징금

디지털경제입력 :2022/03/28 13:17    수정: 2022/03/28 13:19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세방전지·ABB코리아·LS일렉트릭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세방전지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 인디케이터 제조공정에 활용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ABB코리아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개 중소업체에 공장 자동화 관련 부품 승인도 등 기술자료 33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LS일렉트릭은 2018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 수배전반 관련 부품 승인도 등 기술자료 5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세방전지·ABB코리아·LS일렉트릭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각각 3천600만원과 4천800만원, 1천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 귀속 관계 등 수급 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요구를 방지하고, 나아가 기술탈취를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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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으로 기술탈취, 비밀 유지계약체결 의무 위반,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와 제보를 지속해서 받는 한편, 이를 면밀히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하도급법 상 중요한 이슈인 기술탈취는 수급 사업자의 사업 여건을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로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고발을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