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LG전자가 서면제공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LG전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별도의 서면 교부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LG전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하도급업체에게 제공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시 제공토록 하고 있다.
관련기사
- 공정위 플랫폼 심사지침에 업계 "산업 성장 제동 우려"2022.03.03
-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2022.02.22
- 공정위,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한 아모텍 제재2022.02.08
- 공정위, 벤츠에 과징금 202억원…'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성능 과장광고'2022.02.06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품질 확보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에 해당된다"며 "해당 기술자료의 제출 요구 시점에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형식과 무관히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 사항·노하우를 사용해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킨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