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국제선 여객 26개·국내선 여객 14개노선 시정명령

디지털경제입력 :2022/02/22 14:27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심사결과 국제선은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 중 26개 노선이, 국내선은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국내외 화물노선과 그외 항공정비시장 등에는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건을 브리핑하고 있다.

경쟁 제한성이 있는 국제선 여객은 미주 5개(서울↔뉴욕·로스엔젤레스·시애틀·샌프란시스코·호놀룰루), 유럽 6개(서울↔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런던·파리·로마·이스탄불), 중국 5개(서울↔장자제·시안·선전, 부산↔칭다오·베이징), 동남아 6개(서울↔프놈펜·팔라우·푸켓·자카르타, 부산↔세부·다낭), 일본 1개(부산↔나고야), 대양주 등 기타 3개(서울↔시드니·괌, 부산↔괌)로 판단했다. 또 국내선 여객은 제주와 김포·청주·부산·광주·진주·여수·울산을 잇는 노선 14개 노선이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 노선에는 경쟁 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 인상제한과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 부과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 건은 국내에서 대형항공사 간 결합으로서는 첫 사례이자 공정위가 구조적 조치를 내린 것도 처음이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 상황 지속으로 항공 수요 급감 등 항공업계 불확실성이 매우 크며, 외국 주요 국가(미국·영국·호주·EU·일본·중국 등 6개국)도 심사중에 있음을 고려해 면밀하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해 1월 신고접수 이후, 1년여간 심사전담팀 구성, 여객·화물분야 경제분석 실시, 해외 경쟁 당국과 협의, 노선별 경쟁 제한성 검토 및 시정조치방안 마련 등의 심사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 관련 시정조치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게 하려면 항공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국토부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실무협의를 수 차례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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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경쟁제한성이 문제되는 노선에 내려진 구조적 조치는 해당 노선에 경쟁 항공사 신규진입이 이뤄져야 실제 효과가 나타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항공당국·이행감독위 등과 함께 시정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남아·중국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는 슬롯 외에 운수권 재배분 등을 통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