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대상 투표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실시된다. 이들은 당일 오후 5시50분부터 주소지 관할 투표소로의 외출이 허용되며, 투표소 외 다른 장소에 갈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현재 확진자·격리자 유권자 수는 약 88만 명으로 추정된다. 당초 오후 5시30분에서 5시50분으로 변경된 외출 시간은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확진자·격리자는 오후 6시 이후에 투표소에 도착해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후에 투표를 하게 된다. 투표소 방문 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확진자에게 보내주는 투표 안내 문자를 지참해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한 후에 투표를 하면 된다.
만약 일시 외출 허가 가능 시간에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고 투표 목적 외에 다른 장소에 방문하다 적발되면, 자가격리에 대한 이행 위반으로 간주돼 벌칙조항이 적용됩니다. 벌칙조항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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