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기업회생절차 10개월 만

관계인집회서 동의 받아야 최종인가…낮은 변제율 '변수'

카테크입력 :2022/02/28 14:48    수정: 2022/03/01 08:08

쌍용자동차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10개월 만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28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이달 25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쌍용차는 애초 지난해 7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인수 절차가 지연되면서 올해 3월 1일로 제출 기한을 연기했다.

쌍용차는 조만간 관계인집회를 열고 채권단으로부터 회생계획안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채권변제계획을 포함한 쌍용차 경영정상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법원의 최종인가를 받을 수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집회 일정이 정해진 뒤 인수잔금을 납부할 방침이다.

단, 업계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날 수도 있다고 내다본다. 변제율이 너무 낮아서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인수금액은 3천48억원이지만 KDB산업은행·우리은행 등 회생담보채권을 상환하면 상거래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150억원이다.

6천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 쌍용차 회생채권을 150억원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변제율이 3%에 미치지 못한다.

업계 관계자는 "낮은 변제율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에디슨모터스가 밝혔던 자금 조달 계획 가운데 실현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 및 경영 정상화 자금 1조6천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8천억원가량을 산은으로부터 대출받을 계획이었으나 산은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에디슨모터스는 평택공장 부지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해 운영 자금 등을 확보하겠다며 차선책을 내놨으나 이마저도 평택시의 거절로 물 건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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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채권단의 동의를 얻기 위해 회생계획안 세부 내용 등을 조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협상자 본거래 종결 의무는 본계약 후 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 인수대금 완납하는 것"이라며 "인수 후 추가 자금 조달에 대해 유상증자, 회사채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