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에디슨모터스 품으로…본계약 체결

회생계획안 인가만 남아…"경영정상화 이룰 것"

카테크입력 :2022/01/10 17:28    수정: 2022/01/11 10:39

쌍용차, 에디슨모터스 품으로…본계약 체결
쌍용차, 에디슨모터스 품으로…본계약 체결

쌍용자동차는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 10월 에디슨모터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양해각서 교환과 정밀실사를 거쳐 인수대금과 계약조건 협상을 마무리했다.

본계약 협상 쟁점 사항이었던 인수기획단 파견 시점은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 이후로 하고, 에디슨모터스 대여 운영 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행거리 개선, 대시보드·그릴 개선을 위한 양사 엔지니어 간 협력강화 업무협약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본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에디슨모터스는 인수대금 3천48억원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납입을 완료했다.

쌍용차는 향후 관계인 집회 채권자 및 주주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통해 회생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수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이른 시일 안에 작성, 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 제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기일을 3월 1일까지 연장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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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이 회생법원에 의해 인가 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인수인은 관계인 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쌍용차 관계자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한 만큼 조속한 회생계획안을 제출, 관계인 집회 동의 및 법원 인가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이루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