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화장품 패치 과대광고한 신세계라이브쇼핑 '주의'

소비자에게 상품 양 오인 여지 주고, 사용 전후 비교 과장 연출

유통입력 :2022/02/22 18:15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양이 많아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고, 상품 사용 전후 비교 연출을 과장한 신세계라이브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 받았다.

방심위는 22일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품소개 판매방송 화면 비교, 품위 등 심의 규정을 어긴 신세계라이브쇼핑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지난해 12월 '제일약품 니슬 리프팅 패치' 판매 방송에서 팔자 패치 6박스, 눈가 패치 8박스, 목 패치 8박스 등 총 22박스 110매로 구성된 해당 상품을 '240매'라고 표현했다. 

이에 한 소비자는 "방송에서 240매라고 소개했으나 110매를 받았다. 방송사에 문의했더니 한 매에 포장된 조각을 모두 더해 240매라고 설명했다"며 상품 양을 많아 보이게 하는 과대광고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또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상품 사용 전후 비교 시 모델의 사용 전 후 각도를 달리하거나, 모델이 턱을 당겨 이중 턱을 보이도록 강조했다. 이어 쇼호스트는 "조작한 거 하나도 없다"고 발언했다.

방심위는 이같은 표현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화면비교)제2항 ▲제5조(일반원칙) 제3항 ▲제10조(품위 등) 제9호를 어겼다고 봤다.

화면 비교 규정에 따르면, 상품 사용 전·후 비교화면을 방송할 때는 조명, 사용자 위치, 각도 등을 동일하게 해야 하며, 지나치게 차이나도록 사용 전·후 화면을 사용해 제품 우수성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또 상품 판매 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방심위가 언급한 마지막 규정 제 10조 제9호에 따르면, 판매 방송은 불쾌감, 혐오감 등을 유발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방심위는 방송이 제품 시연 과정에서 쇼호스트가 중년의 모델 얼굴과 턱을 만지고 들어올리는 등 행위로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쳤다고 판단했다.

신세계라이브쇼핑 측은 이날 의견진술에서 "이번 사안은 제작 송출 과정에서 사전 심의를 진행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영상이 잘못 송출된 과실로 발생한 사안"이라며 "명백한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은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이번 건을 대표이사 주관 임원회의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관계자 경위서 요구, 경고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 김우석 위원은 "진술서를 보니, 회사가 즉각 대표이사 주관 임원회의, 사과, 징계 등 성의 있는 모습을 보였다"며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민영 위원은 "조금 의견이 다르다. 더 강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심위원들의 의견이 갈리자 정연주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광고 자체는 명명백백한 심의 규정 위반이며, 위반 내용이 단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이기 때문에 절차와 무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주의 의견을 냈다. 

관련기사

방심위원들은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회의는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된다는 규칙에 따라, 해당 방송에 따라 주의 의결을 결정했다.

한편,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행정지도인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법정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 징계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